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11. 10.> | |||||||||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금액(법 제43조제8항, 제45조제8항, 제47조제9항, 제49조제9항, 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 |||||||
| 항공기사용 사업 |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대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항공 레저 스포츠사업 | 상업 서류 송달업 | 항공 운송 총대리점업 | 도심 공항 터미널업 | ||
| 가. 법 제30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3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및 제51조제7항 | 1,000 | 1,000 | 500 | 500 | 500 | |||
| 나. 법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4호의2 | 1,000 | |||||||
| 다. 사업계획 | |||||||||
| 1) 법 제32조제1항(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5호, 제47조제8항 및 제49조제8항 | 1,000 | 500 | 500 | |||||
| 2) 법 제32조제2항 본문(법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5호, 제47조제8항 및 제49조제8항 | 1,000 | 500 | 500 | |||||
| 3) 법 제32조제2항 단서(법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5호, 제47조제8항 및 제49조제8항 | 200 | 50 | 50 | |||||
| 라. 법 제33조(법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 마.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법 제43조제2항․제3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7조제3항․제4항, 제49조제3항․제4항, 제51조제2항․제3항 및 제53조제3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또는 합병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7호․제8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 1,000 | 1,0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 바. 법 제36조제2항(법 제43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7조제5항, 제49조제5항,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9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 1,000 | 1,000 | 200 | 200 | 200 | 500 | 500 | 500 |
| 사.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법 제43조제5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6항, 제51조제5항 및 제5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0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 1,000 | 1,0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 아. 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법 제43조제6항, 제45조제6항, 제47조제7항, 제49조제7항, 제51조제6항 및 제53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1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 1,000 | 1,0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 자. 법 제62조제6항을 위반하여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2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및 제51조제7항 | 100 | 100 | 50 | 50 | 50 | |||
| 차.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 1,000 | 1,0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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