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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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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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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11. 10.>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금액(법 제43조제8항, 제45조제8항, 제47조제9항, 제49조제9항, 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항공기사용
사업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항공
레저
스포츠사업
상업
서류
송달업
항공
운송
총대리점업
도심
공항
터미널업
가. 법 제30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3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및 제51조제7항1,0001,000500500500
나. 법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4호의21,000
다. 사업계획
1) 법 제32조제1항(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5호, 제47조제8항 및 제49조제8항1,000500500
2) 법 제32조제2항 본문(법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법 제40조제1항제5호, 제47조제8항 및 제49조제8항1,000500500
3) 법 제32조제2항 단서(법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5호, 제47조제8항 및 제49조제8항2005050
라. 법 제33조(법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500500500500500500500500
마.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법 제43조제2항․제3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7조제3항․제4항, 제49조제3항․제4항, 제51조제2항․제3항 및 제53조제3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또는 합병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7호․제8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1,0001,000500500500500500500
바. 법 제36조제2항(법 제43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7조제5항, 제49조제5항,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9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1,0001,000200200200500500500
사.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법 제43조제5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6항, 제51조제5항 및 제5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0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1,0001,000500500500500500500
아. 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법 제43조제6항, 제45조제6항, 제47조제7항, 제49조제7항, 제51조제6항 및 제53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1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1,0001,000500500500500500500
자. 법 제62조제6항을 위반하여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2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및 제51조제7항100100505050
차.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1,0001,0005005005005005005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8: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