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6. 5. 2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 ||||||||||||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호 | 150 250 | 300 375 | 500 500 | ||||||||
| 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2호 | 250 | 375 | 500 | ||||||||
| 다.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폐지를 하거나 폐업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3호 | 250 | 375 | 500 | ||||||||
| 라. 공항운영자가 법 제27조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4호 | 150 | 300 | 500 | ||||||||
| 마.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2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1항 | 1,000 | 1,500 | 2,000 | ||||||||
| 바.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2 | 300 | 400 | 500 | ||||||||
| 사. 법 제38조(법 제43조제5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6항, 제51조제5항 및 제5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 | 250 | 375 | 500 | ||||||||
| 아. 법 제61조제6항(법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2호 |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50 | 375 | 500 | |||||||||
| 자. 법 제61조제10항(법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3호 | 400 | 500 | 500 | ||||||||
| 차. 법 제61조제12항(법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4호 | 250 | 375 | 500 | ||||||||
| 카. 법 제61조의2제2항(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5호 | 400 | 500 | 500 | ||||||||
| 타. 법 제61조의2제3항(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6호 | 400 | 500 | 500 | ||||||||
| 파. 법 제62조제1항(법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7호 | 250 | 375 | 500 | ||||||||
| 하. 법 제62조제4항(법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요금표 등을 갖춰 두지 않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춰 둔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8호 | |||||||||||
| 1) 요금표 등을 갖춰 두지 않은 경우 2)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춰 둔 경우 | 150 250 | 300 375 | 500 500 | |||||||||
| 거. 법 제62조제5항(법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9호 | |||||||||||
| 1)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인 경우 | 400 | 500 | 500 | |||||||||
| 2)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인 경우 | 250 | 375 | 500 | |||||||||
| 너. 법 제63조제4항(법 제60조제1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20호 | |||||||||||
|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 2)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250 | 375 | 500 | |||||||||
| 더.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21호 | 150 | 300 | 500 | ||||||||
| 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22호 | |||||||||||
|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 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250 | 375 | 500 | |||||||||
| 머. 법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23호 | 150 | 300 | 500 | ||||||||
| 버.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24호 | |||||||||||
| 1)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 2)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 250 | 375 | 500 | |||||||||
| 서. 법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25호 | 250 | 375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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