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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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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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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6. 5.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호150
250
300
375
500
500
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2항제2호250375500
다.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폐지를 하거나 폐업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84조제2항제3호250375500
라. 공항운영자가 법 제27조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2항제4호150300500
마.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2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1항1,0001,5002,000
바.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2항제4호의2300400500
사. 법 제38조(법 제43조제5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6항, 제51조제5항 및 제5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250375500
아. 법 제61조제6항(법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84조제2항제12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1503005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250375500
자. 법 제61조제10항(법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84조제2항제13호400500500
차. 법 제61조제12항(법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84조제2항제14호250375500
카. 법 제61조의2제2항(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2항제15호400500500
타. 법 제61조의2제3항(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2항제16호400500500
파. 법 제62조제1항(법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84조제2항제17호250375500
하. 법 제62조제4항(법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요금표 등을 갖춰 두지 않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춰 둔 경우법 제84조제2항제18호
1) 요금표 등을 갖춰 두지 않은 경우
2)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춰 둔 경우
150
250
300
375
500
500
거. 법 제62조제5항(법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84조제2항제19호
1)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인 경우400500500
2)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인 경우250375500
너. 법 제63조제4항(법 제60조제1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84조제2항제20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150300500
2)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250375500
더.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법 제84조제2항제21호150300500
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84조제2항제22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150300500
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250375500
머. 법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법 제84조제2항제23호150300500
버.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법 제84조제2항제24호
1)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150300500
2)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250375500
서. 법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법 제84조제2항제25호2503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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