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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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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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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1. 5.>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
구분기준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가. 법인: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개인: 자산평가액 3억7,500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항공기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3. 보험 또는 공제 가입가.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마다 여객, 기체(경량항공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자배상책임 및 승무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나.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마다 여객(여객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자배상책임, 조종자 및 동승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보장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다만, 기구류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 무인비행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1)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2)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