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18조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가. 법인: 납입자본금 7억5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1억2,500만원 이상 |
| 2. 기술인력 | |
| 가. 조종사 | 항공기 1대당 「항공안전법」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 나. 정비사 | 항공기 1대당(같은 기종인 경우에는 2대당)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다만,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능력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자에게 항공기 정비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3. 항공기 가. 대수 나. 능력 | 1대 이상 해상 비행 시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 4. 보험가입 | 보유 항공기마다 기체보험,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에 가입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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