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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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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제24조 관련)
1. 법 제2조제26호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구분기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1)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항공기 등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1)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감항증명을 받은 비행선 또는 활공기
2) 경량항공기: 「항공안전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인증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
3)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다. 인력1) 조종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나) 경량항공기: 「항공안전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다)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2) 정비인력(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정비업무 전체를 법 제2조제26호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정비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 1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에 따른 정비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시설 및 장비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와 사업장 주변 항공기(군 비행장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를 포함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인근에 있는 「항공안전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군 비행장을 포함한다)과 연락할 수 있는 유ㆍ무선 통신장비를 갖출 것
마. 보험 또는 공제 가입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제3자배상책임, 조종자 및 동승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보장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다만 기구류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사업자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26호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구분기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1) 법인: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개인: 자산평가액 3억7,500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항공기 등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1)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감항증명을 받은 비행선 또는 활공기
2) 경량항공기: 「항공안전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인증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
3)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다. 인력1)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대여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를 대여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정비업무 전체를 법 제2조제26호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다만, 초경량비행장치의 정비업무 전체를 법 제2조제26호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1)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마다 제3자배상책임, 조종자 및 동승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게 보장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2)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치마다 제3자배상책임, 조종자 및 동승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피해자에게 보장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다만, 기구류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3. 법 제2조제26호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구분기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1) 법인: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2) 개인: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나. 인력1) 경량항공기를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2) 초경량비행장치를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다만, 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낙하산류 초경량비행장치를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발행한 낙하산 정비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다. 시설 및 장비1) 시설: 사무실 및 정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작업장(정비자재 보관 장소 등을 포함한다)
2) 장비: 작업용 공구, 계측장비 등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작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장비로 한정한다)
비고
1.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다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등록하려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등록하려는 각각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둘 이상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을 갖추면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외의 각각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보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 당시 이미 갖춘 것으로 본 자본금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을 갖추면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외의 각각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 신청 당시 이미 등록하였던 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말한다)을 등록 취소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경영하지 않게 된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등록 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 취소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경영하지 않게 된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