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 5.> | |
|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0조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가.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
| 2.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 가. 인력: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나. 시설: 사무실, 정비작업장(정비자재보관 장소 등을 포함한다) 및 사무기기 다. 장비: 작업용 공구, 계측장비 등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장비로 한정한다) |
| 비고: 위 표 제2호다목에 따른 장비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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