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8. 12. 31.> | |
|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1조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가.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
| 2. 장비 가. 항공기급유업 나. 항공기하역업 다. 지상조업사업 | 급유 지원차, 급유차, 트랙터, 트레일러 등 급유에 필요한 장비. 다만, 해당 공항의 급유시설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장비는 제외한다. 소형 견인차, 수화물 하역차, 화물 하역장비, 수화물 이동장치, 화물 트레일러, 화물 카트 등 하역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한다) 항공기 견인차, 지상발전기(GPU), 엔진시동지원장치(ASU), 탑승 계단차, 오물처리 카트 등 지상조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한다) |
| 비고: 임차계약을 통해 항공기취급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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