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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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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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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8. 12. 31.>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1조 관련)
구분기준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가.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2. 장비
가. 항공기급유업


나. 항공기하역업


다. 지상조업사업
급유 지원차, 급유차, 트랙터, 트레일러 등 급유에 필요한 장비. 다만, 해당 공항의 급유시설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장비는 제외한다.
소형 견인차, 수화물 하역차, 화물 하역장비, 수화물 이동장치, 화물 트레일러, 화물 카트 등 하역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한다)
항공기 견인차, 지상발전기(GPU), 엔진시동지원장치(ASU), 탑승 계단차, 오물처리 카트 등 지상조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한다)
비고: 임차계약을 통해 항공기취급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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