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1. 1. 5.> |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23조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가. 법인: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
| 2. 조종자 | 1명 이상 |
| 3. 장치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로 한정한다) 1대 이상 |
| 4.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초경량비행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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