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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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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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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6. 4.>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관련)
구분국내(여객)․국내(화물)
․국제(화물)
국제(여객)
1. 재무능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항개시예정일(이하 “운항개시예정일”이라 한다)부터 3년 동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해당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수익 및 기타수익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다만,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개월 동안은 영업수익 및 기타수익을 제외하고도 해당 기간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가. 법인: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
나. 개인: 자산평가액 75억원 이상일 것
가. 법인: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일 것
나. 개인: 자산평가액 200억원 이상일 것
3. 항공기가. 항공기 대수: 1대 이상
나. 항공기 성능
1)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2) 쌍발(雙發) 이상의 항공기일 것
3)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조종실과 객실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조종실과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4)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다. 승객의 좌석 수가 81석 이상일 것(여객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이 국내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만6천킬로그램,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항공기 대수: 5대 이상(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도입할 것)
나. 항공기 성능
1)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2) 쌍발 이상의 항공기일 것
3) 항공기의 조종실과 객실이 분리된 구조일 것
4)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다.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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