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6. 4.> | |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제13조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가.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80석 이하의 항공기(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 초과 5만6천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 1) 법인: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2) 개인: 자산평가액 75억원 이상 나. 승객 좌석 수가 10석 이상 50석 이하의 항공기(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초과 2만5천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 1) 법인: 납입자본금 15억원 이상 2) 개인: 자산평가액 22억5천만원 이상 다. 승객 좌석 수가 9석 이하의 항공기(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 1) 법인: 납입자본금 7억5천만원 이상 2) 개인: 자산평가액 11억2,500만원 이상 |
| 2. 항공기 가. 대수 | 1대 이상 |
| 나. 능력 | 1)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해상비행 및 국제선 운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다만, 헬리콥터를 이용해 주간시계비행 조건으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다. 승객 좌석 수(최대이륙중량) | 1) 국내선: 80석 이하(화물운송전용의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 5만6천킬로그램 이하) 2) 국제선: 50석 이하(화물운송전용의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 2만5천킬로그램 이하) |
| 3. 기술인력 가. 조종사 | 항공기 1대당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해당 항공기의 비행교범에 따라 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인 경우와 비행선인 항공기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를 말한다)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 나. 정비사 | 항공기 1대당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다만,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능력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자에게 항공기 정비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4. 대기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 | 가. 대기실, 화장실, 세면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공항 또는 비행장의 대기실에 시설을 확보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출 것 나. 이용객 안내시설 |
| 5. 보험가입 | 보유 항공기마다 여객보험(화물운송 전용인 경우 여객보험은 제외한다), 기체보험, 화물보험, 전쟁보험(국제선 운항만 해당한다),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 다만, 여객보험, 기체보험, 화물보험 및 전쟁보험은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 완료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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