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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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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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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6. 4.>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제13조 관련)
구분기준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가.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80석 이하의 항공기(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 초과 5만6천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
1) 법인: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2) 개인: 자산평가액 75억원 이상
나. 승객 좌석 수가 10석 이상 50석 이하의 항공기(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초과 2만5천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
1) 법인: 납입자본금 15억원 이상
2) 개인: 자산평가액 22억5천만원 이상
다. 승객 좌석 수가 9석 이하의 항공기(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
1) 법인: 납입자본금 7억5천만원 이상
2) 개인: 자산평가액 11억2,500만원 이상
2. 항공기
가. 대수
1대 이상
나. 능력1)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해상비행 및 국제선 운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다만, 헬리콥터를 이용해 주간시계비행 조건으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승객 좌석 수(최대이륙중량)1) 국내선: 80석 이하(화물운송전용의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 5만6천킬로그램 이하)
2) 국제선: 50석 이하(화물운송전용의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 2만5천킬로그램 이하)
3. 기술인력
가. 조종사
항공기 1대당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해당 항공기의 비행교범에 따라 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인 경우와 비행선인 항공기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를 말한다)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나. 정비사항공기 1대당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다만,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능력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자에게 항공기 정비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4. 대기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가. 대기실, 화장실, 세면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공항 또는 비행장의 대기실에 시설을 확보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출 것
나. 이용객 안내시설
5. 보험가입보유 항공기마다 여객보험(화물운송 전용인 경우 여객보험은 제외한다), 기체보험, 화물보험, 전쟁보험(국제선 운항만 해당한다),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 다만, 여객보험, 기체보험, 화물보험 및 전쟁보험은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 완료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5: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