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5. 26.> | ||||||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액(법 제5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 ||||
| 국제 항공 운송 사업 | 국내 항공 운송 사업 | 소형 항공 운송 사업 | 외국인 국제 항공 운송 사업 | 항공 운송 총대리점업 | ||
|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3호 | 10,000 | 1,000 | 1,000 | ||
| 나. 사업계획 | ||||||
| 1) 법 제12조제1항 본문(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59조제1항제4호 | 10,000 | 1,000 | 200 | 10,000 | |
|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5호 | 10,000 | 1,000 | 200 | ||
| 3) 법 제12조제3항 본문(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59조제1항제4호 | 10,000 | 1,000 | 200 | 10,000 | |
| 4) 법 제12조제3항 단서(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59조제1항제4호 | 5,000 | 1,000 | 50 | 5,000 | |
| 다. 운임 및 요금 | ||||||
| 1) 법 제14조제1항(법 제6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1항제5호 | 2,000 | 200 | 2,000 | ||
| 2) 법 제14조제1항(법 제6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1항제5호 | 2,000 | 200 | 2,000 | ||
| 라.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 | ||||||
| 1) 법 제15조(법 제6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59조제1항제6호 | 3,000 | 500 | 100 | 3,000 | |
| 2) 법 제15조(법 제6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59조제1항제6호 | 3,000 | 500 | 100 | 3,000 | |
| 마.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9호 | 5,000 | 1,000 | 500 | ||
| 바.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나 신고 없이 사업을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 5,000 | 1,000 | 200 | ||
| 사.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2호 | 5,000 | 1,000 | 200 | ||
| 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3호 | 5,000 | 1,000 | 200 | ||
| 자. 법 제26조제1항(법 제6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과된 면허 등의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4호 및 제59조제1항제7호 | 10,000 | 1,000 | 500 | 10,000 | |
| 차. 법 제27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법 제60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5호 및 제59조제1항제8호 | 10,000 | 1,000 | 200 | 10,000 | |
| 카. 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어 제14조에 따른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6호 | 10,000 | 1,000 | 200 | ||
| 타. 소비자 보호 | ||||||
| 1) 법 제61조의2제1항(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7호, 제59조제1항제9호 | 5,000 | 1,000 | 200 | 5,000 | |
| 2) 법 제62조제4항(법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8호,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제9호의2 | 500 | 250 | 50 | 500 | 50 |
| 3) 법 제62조제5항(법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9호 및 제59조제1항제9호의2 | 1,000 | 500 | 100 | 1,000 | |
| 파.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20호 및 제59조제1항제21호 | 10,000 | 1,000 | 1,000 | 10,000 | |
| 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 관련 | ||||||
| 1)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항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2호 | 10,000 | ||||
| 2) 법 제5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에 사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3호 | 5,000 | ||||
| 3) 「항공안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0호 | 2,000 | ||||
| 4) 「항공안전법」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않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1호 | 1,000 | ||||
| 5) 「항공안전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주기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2호 | 500 | ||||
| 6) 「항공안전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3호 | 1,000 | ||||
| 7) 「항공안전법」 제68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4호 | 3,000 | ||||
| 8) 「항공안전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5호 | 3,000 | ||||
| 9) 「항공안전법」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않고 운항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6호 | 1,000 | ||||
| 10) 「항공안전법」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7호 | 2,000 | ||||
| 1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8호 | 1,000 | ||||
| 12) 주식이나 지분의 과반수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인 지배권이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지정한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국민에게 속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9호 | 2,000 | ||||
| 13) 대한민국과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지정한 국가가 항공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이 있는 경우 그 협정이 효력을 잃거나 그 해당 국가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협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20호 | 2,000 | ||||
| 비고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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