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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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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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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5. 2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액(법 제5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국제
항공
운송
사업
국내
항공
운송
사업
소형
항공
운송
사업
외국인
국제
항공
운송
사업
항공
운송
총대리점업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3호10,0001,0001,000
나. 사업계획
1) 법 제12조제1항 본문(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59조제1항제4호10,0001,00020010,000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5호10,0001,000200
3) 법 제12조제3항 본문(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59조제1항제4호10,0001,00020010,000
4) 법 제12조제3항 단서(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59조제1항제4호5,0001,000505,000
다. 운임 및 요금
1) 법 제14조제1항(법 제6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1항제5호2,0002002,000
2) 법 제14조제1항(법 제6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1항제5호2,0002002,000
라.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
1) 법 제15조(법 제6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59조제1항제6호3,0005001003,000
2) 법 제15조(법 제6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59조제1항제6호3,0005001003,000
마.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9호5,0001,000500
바.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나 신고 없이 사업을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5,0001,000200
사.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12호5,0001,000200
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13호5,0001,000200
자. 법 제26조제1항(법 제6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과된 면허 등의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14호 및 제59조제1항제7호10,0001,00050010,000
차. 법 제27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법 제60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15호 및 제59조제1항제8호10,0001,00020010,000
카. 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어 제14조에 따른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법 제28조제1항제16호10,0001,000200
타. 소비자 보호
1) 법 제61조의2제1항(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17호, 제59조제1항제9호5,0001,0002005,000
2) 법 제62조제4항(법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18호,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제9호의25002505050050
3) 법 제62조제5항(법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19호 및 제59조제1항제9호의21,0005001001,000
파.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법 제28조제1항제20호 및 제59조제1항제21호10,0001,0001,00010,000
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 관련
1)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항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법 제59조제1항제2호10,000
2) 법 제5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에 사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1항제3호5,000
3) 「항공안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0호2,000
4) 「항공안전법」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않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1호1,000
5) 「항공안전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주기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2호500
6) 「항공안전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3호1,000
7) 「항공안전법」 제68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4호3,000
8) 「항공안전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5호3,000
9) 「항공안전법」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않고 운항한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6호1,000
10) 「항공안전법」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7호2,000
1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8호1,000
12) 주식이나 지분의 과반수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인 지배권이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지정한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국민에게 속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9호2,000
13) 대한민국과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지정한 국가가 항공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이 있는 경우 그 협정이 효력을 잃거나 그 해당 국가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협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59조제1항제20호2,000
비고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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