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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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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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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1.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셋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입체이용저해율"이란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따라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3. "추가보정률"이란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 외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4.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은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설정면적으로 한다.
5.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상금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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