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수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1. 장비
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1)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측정기
2)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3) 실험분석장비(방류수수질기준 항목)
4) 이동식 유량계(1대 이상)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
1) 준설차량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3) 연막시험용 배풍기
4) 공기압 시험기

비고
1. 복합기능을 갖춘 측정기나 측정장비를 보유할 경우 해당 보유수량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공기압시험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생태독성분석에 필요한 장비인 경우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준설차량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4.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인력
구분기술인력
가. 공공 하수도(하수관로는 제외한다) 관리대행시설용량
1) 500m3/일 미만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수질환경기사 1명
다)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2) 화공기사
(3) 토목기사
(4)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2) 10,000m3/일 미만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설비보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3) 10,000m3/일 이상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인력 각 1명 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각각 1명 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라)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각 1명 이상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설비보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마) 환경측정분석사 1명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1) 다음의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가) 수질환경기사
나) 토목기사
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라)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2) 다음의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2명 이상(최소 2명은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나) 토목산업기사
다)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라) 설비보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비고
1.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는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산업기사는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환경측정분석사는 수질환경·폐기물처리·화공·화학분석·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