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수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최종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방류수수질기준 중 둘 이상의 항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
마.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24시간 평균값 1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횟수 1회로 한다.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2항
제2호
1)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300400500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5070100
나.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용량이 50㎥/일 미만100200300
2)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200300400
3)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300400500
다. 법 제7조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법 제80조제2항제1호100200300
라.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법 제80조제2항제1호200300400
마.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80조제2항 제1호
1) 처리용량 1㎥/일 이하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10204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20408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30601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50100200
2) 처리용량 1㎥/일 초과 5㎥/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20408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30601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40801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70120220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30601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40801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501002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100150250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408015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501002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7012022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120200300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501002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7012022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1001502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150250350
6) 처리용량 50㎥/일 이상 10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7012022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1001502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1202003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200300400
7) 처리용량 100㎥/일 이상 30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10015025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1202003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1502503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250350450
8) 처리용량 300㎥/일 이상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1202003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1502503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2003004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300400500
바.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대상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203040
2) 처리대상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304050
3) 처리대상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405060
4) 처리대상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506080
5) 처리대상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607090
6) 처리대상인원 500명 이상7080100
사.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80조제4항제1호5070100
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법 제80조제4항제2호5070100
자.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ㆍ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5070100
차.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4항제3호5070100
카.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4항
제3호의2
5070100
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2항제3호
1)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및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100150250
2)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300400500
파.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경우법 제80조제2항제4호
1)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및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150200250
2)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300400500
하.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5항제1호304050
거.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경우법 제80조제4항제4호5070100
너. 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80조제4항제4호의25070100
더.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경우법 제80조제4항제5호5070100
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경우법 제80조제5항제2호304050
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5항제3호304050
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5항제4호304050
서.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0조제5항제5호304050
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법 제80조제5항제6호304050
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경우법 제80조제4항제7호5070100
처.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4항제8호5070100
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4항제9호5070100
터.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법 제80조제4항제10호100100100
퍼.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경우법 제80조제4항제11호100100100
허.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경우법 제80조제4항제12호
1) 처리용량 2㎥/일 이하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102030
2) 처리용량 2㎥/일 초과 5㎥/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203040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304050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405060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506080
6)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607090
7)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7080100
고. 법 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4항제13호5070100
노.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4항제14호5070100
도.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4항제15호5070100
로.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80조제3항제1호100200300
모. 법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80조제4항제16호100100100
보.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80조제4항제17호100100100
소.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법 제80조제4항제18호100100100
오.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4항제19호100100100
조.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4항제20호100100100
초.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4항제21호100100100
코.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4항 제22호100100100
토.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4항제23호5070100
포.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3항제2호100200300
호.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4항제24호5070100
구.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4항제25호5070100
누.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법 제80조제4항제26호5070100
두.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법 제80조제4항 제27호5070100
루. 법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0조제4항 제28호100100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8: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