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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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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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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23.>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기술인력
가.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군·구에 소재)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다. 주차공간(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라.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의 기술인력란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2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사무실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흡인식 차량 및 주차공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