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재질검사대상 | 성능검사대상 |
| 오수처리시설 |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용량별 재질 |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처리용량, 규격 및 처리효율 |
| 정화조 | 제조하려는 정화조의 처리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대상인원별 재질 | |
| 비고 : 1.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높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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