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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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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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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9조의4
제1항제3호
2,0005,000
2.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법 제19조의4
제1항제4호
2,0005,00010,000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19조의4
제1항제5호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0005,00010,000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5,00010,000
4.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의4
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1,0003,0005,000
5.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법 제19조의4
제2항제3호
2,0005,00010,000
6.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20조의4
제1항제3호
5,000
7.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4호
1,0002,500
2,500
5,000
5,000
8.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의4
제1항제5호
가. 영 별표 1의5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1,0002,5005,000
나. 영 별표 1의5 제8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1,0002,500
9. 법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20조의4
제1항제6호
5,000 이내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일할 계상)
10.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가. 수집ㆍ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나. 그 밖에 수집ㆍ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4호
5001,5003,000


3,000
11.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제2호
5001,5003,000
1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제2호
1,5003,000
1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나. 사무실 또는 차고가 없는 경우
다.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5호
500

500
500
1,500

1,500
1,500
14. 법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제6호
3,000
15.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법 제49조제1항
제7호
5001,5003,000
1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제8호
5001,5003,000
비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1: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