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9조의4 제1항제3호 | 2,000 | 5,000 | |
| 2.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 법 제19조의4 제1항제4호 | 2,000 | 5,000 | 10,000 |
|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9조의4 제1항제5호 | |||
|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2,000 | 5,000 | 10,000 | |
|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5,000 | 10,000 | ||
| 4.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의4 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 1,000 | 3,000 | 5,000 |
| 5.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 법 제19조의4 제2항제3호 | 2,000 | 5,000 | 10,000 |
| 6.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0조의4 제1항제3호 | 5,000 | ||
| 7.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0조의4 제1항제4호 | 1,000 | 2,500 2,500 | 5,000 5,000 |
| 8.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의4 제1항제5호 | |||
| 가. 영 별표 1의5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1,000 | 2,500 | 5,000 | |
| 나. 영 별표 1의5 제8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 1,000 | 2,500 | ||
| 9. 법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0조의4 제1항제6호 | 5,000 이내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일할 계상) | ||
| 10.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가. 수집ㆍ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나. 그 밖에 수집ㆍ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 제4호 | 500 | 1,500 | 3,000 3,000 |
| 11.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 제2호 | 500 | 1,500 | 3,000 |
| 1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 제2호 | 1,500 | 3,000 | |
| 1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나. 사무실 또는 차고가 없는 경우 다.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 법 제49조제1항 제5호 | 500 500 500 | 1,500 1,500 1,500 | |
| 14. 법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 제6호 | 3,000 | ||
| 15.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 법 제49조제1항 제7호 | 500 | 1,500 | 3,000 |
| 1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 제8호 | 500 | 1,500 | 3,000 |
| 비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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