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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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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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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2. 2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기술인력
가. 공장
나. 제조시설
1) 폴리에틸렌(PE)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형틀
- 성형기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핸드레이업법
- 형틀
- 수지 교반기
- 경화설비
- 절단설비
나) 스프레이업법
- 핸드레이업법의 설비
- 스프레이 기계
다) 필라멘트와인딩법
- 형틀
- 절단설비
- 와인딩기게
라) 압축성형법
- 형틀
- 절단설비
- 프레스성형기
마) 레이진트란스몰딩(RTM)성형 또는 진공성형법
- 형틀
- 절단설비
- 성형기
- 수지 투입기
다. 실험실
라. 실험기기
1) 제품실험기기
가)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재질의 인장강도·인장탄성률·수밀성·내약품성·두께·흡수율의 시험시설
- 소음측정기(송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바콜경도계, 내약품성시험기, 만능재료시험기, 내압강도시험기, 칸막이강도시험설비, 접촉재강도시험설비, 수밀성시험설비, 강성시험설비, 재하강도설비, 용량계 및 소음측정기
- 흡수율, 두께측정시험기기 및 시설
2) 수질시험기기, 장비 및 설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염소이온농도 측정
- 부유물질측정기(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총 질소(TN), 총 인(TP) 및 대장균 군수(1일 처리용량 50㎥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나. 삭제 <2022. 12. 6.>
다.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라.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품질경영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의 기술인력란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의3. 한 사람이 위 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비고 제3호의3에도 불구하고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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