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2. 2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
| 시설 및 장비 | 기술인력 |
| 가. 공장 나. 제조시설 1) 폴리에틸렌(PE)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형틀 - 성형기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핸드레이업법 - 형틀 - 수지 교반기 - 경화설비 - 절단설비 나) 스프레이업법 - 핸드레이업법의 설비 - 스프레이 기계 다) 필라멘트와인딩법 - 형틀 - 절단설비 - 와인딩기게 라) 압축성형법 - 형틀 - 절단설비 - 프레스성형기 마) 레이진트란스몰딩(RTM)성형 또는 진공성형법 - 형틀 - 절단설비 - 성형기 - 수지 투입기 다. 실험실 라. 실험기기 1) 제품실험기기 가)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재질의 인장강도·인장탄성률·수밀성·내약품성·두께·흡수율의 시험시설 - 소음측정기(송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바콜경도계, 내약품성시험기, 만능재료시험기, 내압강도시험기, 칸막이강도시험설비, 접촉재강도시험설비, 수밀성시험설비, 강성시험설비, 재하강도설비, 용량계 및 소음측정기 - 흡수율, 두께측정시험기기 및 시설 2) 수질시험기기, 장비 및 설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염소이온농도 측정 - 부유물질측정기(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총 질소(TN), 총 인(TP) 및 대장균 군수(1일 처리용량 50㎥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나. 삭제 <2022. 12. 6.> 다.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라.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품질경영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의 기술인력란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의3. 한 사람이 위 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비고 제3호의3에도 불구하고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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