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수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12. 23.>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시설 및 장비기술인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
3) 총 질소(TN) 및 총 인(TP)
4) 대장균 군수(群數)
5)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다.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술인력란 가목에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기술인력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다.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전담기술인력
사. 2007년 9월 28일 법률 제8014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3.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중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 기술인력란 가목에 따른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관리기술사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위 표 기술인력란 나목에 따른 수질환경산업기사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3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의3. 한 사람이 위 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3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고, 비고 제3호의3에도 불구하고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8.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