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2. 2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
| 시설 및 장비 | 기술인력 |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염소이온농도 다. 장비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일반기계기사, 윤활관리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의 기술인력란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2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2의3. 한 사람이 위 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2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고 제2호의3에도 불구하고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으로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삭제 <2022. 1. 4.> 마. 삭제 <2022. 1. 4.> 4.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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