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수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1. 법 제1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제15조의3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