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
| 1. 법 제1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제15조의3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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