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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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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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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1. 기술진단 대상과 내용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그 진단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에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
3.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진단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술진단실적을 기술진단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삭제 <2022. 12. 6.>
8.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
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 중인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경우
나.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을 말한다),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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