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구조금지급청구서 | |||||
| 청구인 | 성명(가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구조결정번호 | |||||
| 결정주문 | 구조금( )원을 피구조자 (가명)에게 지급한다. | ||||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은 행 명 | |||
| 계 좌 번 호 | |||||
| 예 금 주 | |||||
| 직접지금 | 피구조자 수령( ) 대리인 수령( ) | ||||
| ※ 대리인이 구조금을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피구조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가명) | (서명 또는 날인) | ||||
| ○○○지방공소청장 | 귀하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