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수신 : ○○지방공소청장(지청장) 제목 :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 ||||
| 사건번호 | ||||
|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 ||||
|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가명) | 신분 | ||
| 신변안전조치해당여부 | 피의자와의관계 | |||
| 미기재원인 | 대상자 ○○○(법정대리인 ○○○)의 신청, 직권 | |||
| 서류명및 미기재내용 | ||||
| 미기재사유 | ||||
| 년 월 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 ||||
|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