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 [ ]열람신청 [ ]면담신청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내용 | 사건번호 | 대상자(가명) | |||||||||||||||||||||||||||
|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 |||||||||||||||||||||||||||||
| 처분일자 | |||||||||||||||||||||||||||||
| 이의신청사유 | |||||||||||||||||||||||||||||
|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었으므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공소청장(지청장) | 귀하 | ||||||||||||||||||||||||||||
| 지방공소청장 (지청장) 결정 | 결정일 | 가 부 | |||||||||||||||||||||||||||
| 인용 | 기각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지방공소청(지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