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3. 9.> | (앞 면) | ||
| 범죄신고자등 신변안전조치지시서 수 신 : 지시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변안전조치를 지시함 | |||
| 사건번호 | |||
| 신원관리카드관리번호 | |||
| 신변안전 조치대상자 | 성명(가명) | 직업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피의자(피고인)와의관계 | 신청인과의관계 | ||
| 지시원인 | ○○○신청, 직권, 재판장 요청 | ||
| 종류 | 1.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 | ||
| 2. 신변경호 ( ) | |||
|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 ( ) | |||
| 4.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 | |||
|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 | |||
| 사유 | |||
| (뒷면) | |
| 범죄신고자등 신변안전조치 이행보고서 수 신 :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변안전조치를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 조치일자 | |
| 조치내용 | |
| 년 월 일 소속 사법경찰관 직위(직급) 성명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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