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구조결정통지서 ( 년 호) 수신 : 성명(가명) 주소 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구조금지급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 |
| 결정일시 | |
| 결정주문 | ○구조금지급신청을 기각한다.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조금 원을 피구조자 ○○○(가명)에게 지급한다. |
| 이유 | |
| 년 월 일 ○○○지방공소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 위원장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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