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지방공소청 범죄신고자 등 구조심의회 수신 : ○○지방공소청 검사 ○○○ 제목 : 범죄신고자 등 구조심의결과통보서 년 월 일 ○○○가 신청한 구조금지급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 ||||
| 사건번호 | ||||
| 구조결정번호 | 구심 년 제 호 | 피구조자(가명) | ||
| 신청인 | 성명(가명) | 생 년 월 일 | ||
| 전화번호 | 피구조자와의 관계 | |||
| 주 소 | ||||
| 신청 | 신청일자 | 신청금액 | ||
| 구조결정 | 결정일자 | 결정주문 | ||
| 청구 및 지급 | 결정통보일자 | 청구일자 및 지급일자 | ||
| 지급금액 | 수령인 | |||
| ○○지방공소청 범죄신고자 등 구조심의회 위원장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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