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3. 9.> | ||
|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지정(취소ㆍ교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을 지정(취소ㆍ교체)한다. | ||
| 사건번호 | ||
|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 ||
| 피보좌인(가명) | ||
| 현보좌인 | ||
| 결정유형 | 지정 ㆍ 취소 ㆍ 교체 | |
| 보좌인 | 성명 | 직업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피보좌인과의 관계 | 신변안전조치 해당여부 | |
| 신청인과의 관계 | ||
| 지정(취소ㆍ교체)원인 | ○○○의 신청, 직권 | |
| 사유 | ||
| 년 월 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 ||
| ※ 피보좌인 또는 신청인이 신원관리카드 작성대상자인 경우에는 성명은 신원관리카드상의 가명으로 기재하고, 주소는 기재를 생략함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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