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2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6. 11. 3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8. 14.> | |||||||||||||||
| 기관명 수 신 제 목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퇴직(해임ㆍ해고)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 |||||||||||||||
| 채용ㆍ 고용 의무자 | 기 관 명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 취업 지원 대상자 | 보훈번호 | 특수임무유공자 와의 관계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채용일 또는 고용일 | 퇴직(해임ㆍ해고)일 | ||||||||||||||
| 근무부서 | 직종 | 직급 등 | |||||||||||||
| 월 평균급여액 | 근무기간 | 년 월 일 | |||||||||||||
| 퇴직 사유 또는 해임ㆍ해고 사유 | |||||||||||||||
| 제적ㆍ사망 | [ ] | 휴업ㆍ폐업 | [ ] | 전직 | [ ] | 근무조건 불만 | [ ] | ||||||||
| 건강이상 | [ ] | 인수ㆍ합병 | [ ] | 자영 | [ ] | 무단결근 | [ ] | ||||||||
| 정년퇴직 | [ ] | 고용조정(정리해고) | [ ] | 퇴직금수령 | [ ] | 근무태만(불성실) | [ ] | ||||||||
| 의원면직 | [ ] | 임금체불(3개월 이상) | [ ] | 능력개발ㆍ교육 | [ ] | 부정행위 | [ ] | ||||||||
| 명예퇴직 | [ ] | 용역전환 | [ ] | 저임금 | [ ] | 범죄행위 | [ ] | ||||||||
| 기간만료 | [ ] | 거주이전 | [ ] | 능력부족 | [ ] | 그 밖의 사유 | |||||||||
| 가구원간병 | [ ] | 회사이전 | [ ] | 적성부적합 | [ ] | [] | |||||||||
| ※ 유의사항: 퇴직 사유가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된 한 가지 사유에 √ 표시를 하되,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끝.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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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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