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2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6. 11. 3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2.22> | |||||
| 지급보증서 | |||||
| 신청인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지급보증내역 | 지급보증기간 부터 까지 | ||||
| 지급보증금액 | |||||
| 대부종류 | |||||
| 대부재산표시 | 소재지(지목, 면적) | ||||
| 매도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계좌번호 | |||||
| 지급보증 내용 | 귀하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 지급신청 후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대부절차를 완료하고 채권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보증기간 내에 대부금을 지급할 것임을 보증합니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매도인이 이 증서를 가지고 채무자와 함께 우리 보훈(지)청에 나오시면 위 금액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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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직위/직급) 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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