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2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6. 11. 3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6. 7. 30.> | |||||||||||||||||
|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신청내용 |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 ||||||||||||||||
| 사업장 소재지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승인 통보 | |||||||||
| 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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