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2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6. 11. 3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9.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제 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번호 |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 | |||||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용도 | 채용시험 가점 | 가점비율 | % | ||||
| 제출처 | |||||||
| 위 사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채용시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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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1.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위의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취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취업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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