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2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6. 11. 3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3. 7. 19.> | ||||||||||||||||
|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신청인의 보훈번호 |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 지급방법 | [ ] 계좌입금 | [ ] 현금지급 | [ ] 압류방지 전용계좌 | |||||||||||||
| 예금계좌 | 금융기관명 | |||||||||||||||
| 계좌번호 | ||||||||||||||||
| 분할신청사유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생계지원 지급 신청이 안 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지급(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 | ||||||||||||
| 신청인 |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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