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2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6. 11. 3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9. 19.> | ||||||||||||
|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 ||||||||||||
| 교육기관명 : | ||||||||||||
| 보훈번호 | 성명 | 생년 월일 | 학과 | 학년 | 평균 성적 | 평가인정 학습과목 (과정명) | 신청 학점 | 수업료 등 금액 | 신청금액 (수업료 등 금액의 반액) | 비고 | ||
| 입학금 | 수업료 | 계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중 학점을 기준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목, 과정명(학사 또는 전문학사과정 등) 및 신청학점을 적습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이 학기 개시일 이전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이 복학하는 시점에 수업료 등 면제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