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2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6. 11. 3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2.22> | ||||||||||||||||||||||
|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제 호 [ ] 특수임무공로자 | ||||||||||||||||||||||
| 특수임무유공자로 확인된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군별 | ||||||||||||||||||
| 계급 | 군번 | 전역일자 | ||||||||||||||||||||
| 주소 | ||||||||||||||||||||||
| 특수임무수행 종료일 | 년 월 일 | 특수임무수행 종료 당시 신분 [ ]군인, [ ]군무원, [ ]민간인 | ||||||||||||||||||||
| 인정 여부 결정일 | 인정 여부 결정결과 | [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인정 [ ]교육ㆍ훈련만 받은 사람으로 인정 [ ]불인정 | ||||||||||||||||||||
| 특수임무유공자 인정을 신청한 자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특기사항 |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보상결정서 사본(「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별도로 보낼 수 있습니다) 1부 2.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