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개월 | |||||||||||||||||||||
| 신청인 (운영주체) | 신청단위 [ ] 지자체, [ ] 법인, [ ] 단체 | |||||||||||||||||||||||
| 사업장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참여 농가 수 | |||||||||||||||||||||||
| 주소 (위치 요약 ) (전화번호 ) | ||||||||||||||||||||||||
| (지방자지단체 주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명 : 담당부서: 담당 /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 신청 | |||||||||||||||||||||||
| 인증구분 [ ] 농산물 직매장 [ ] 농산물 직거래 장터 [ ]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 ]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 ||||||||||||||||||||||||
| 사업장 소재지 | ||||||||||||||||||||||||
| 신청면적(㎡) | ||||||||||||||||||||||||
| 주요품목 |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생년월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인 증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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