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운영주체) | 신청단위 [ ] 지자체, [ ] 법인, [ ] 단체 | |||||||||||||||||||||
| 사업장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참여 농가 수 | |||||||||||||||||||||
| 주소 (위치 요약 ) (전화번호 ) | ||||||||||||||||||||||
| (지방자치단체 주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 /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 당초 신청내용 | 사업장 소재지 | |||||||||||||||||||||
| 신청면적(㎡) | ||||||||||||||||||||||
| 주요품목 | ||||||||||||||||||||||
| 재심사 신청내용 | 재심사 신청 항목 | |||||||||||||||||||||
| 재심사 신청 사유 |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재 심 사 | | 인 증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3: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