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기관 | 기관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사업계획서 3. 시설명세서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인증업무 규정 | 수수료 없음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및 심의 | | 결재 | |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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