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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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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제19조 관련)
1. 표시도형


2. 제도법
가. 도형 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맑은 고딕체 볼드이며,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 "(Good Farmers Market)"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주변의 시설물ㆍ도안 및 포장재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사.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아.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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