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제5조제4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행정처분기준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0조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0조 제4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 법 제10조 제4항제3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조 제4항제4호 | 지정취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