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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제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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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제5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행정처분기준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2호
시정명령지정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3호
시정명령지정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4호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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