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운영주체) | 신청단위 [ ] 지자체, [ ] 법인, [ ] 단체 | |||||||||||||||||||
| 사업장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참여 농가 수 | |||||||||||||||||||
| 주소 (전화번호 ) | ||||||||||||||||||||
| (지방자치단체 주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 /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 변경 내용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내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 사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검토 | | 변경 사실 확인 | | 변경 여부 판정 | | 변경확인 통보 | ||||||||||||
| 신고인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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