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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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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
(운영주체)
신청단위 [ ] 지자체, [ ] 법인, [ ] 단체
사업장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참여 농가 수
주소
(전화번호 )
(지방자치단체 주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 / 직위: 성명: 전화번호:
변경 내용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변경 전변경 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내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 사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 검토변경 사실 확인변경 여부 판정변경확인 통보
신고인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