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변경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신청단위 [ ] 지자체, [ ] 법인, [ ] 단체 | ||||||||||||||||||||
| 사업장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참여 농가 수 | ||||||||||||||||||||
| 주소 (전화번호 ) | |||||||||||||||||||||
| (지방자치단체 주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 /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 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인증사업자 변경 [ ] 인증사업장 소재지 변경 [ ] 인증사업장 규모 변경 [ ] 인증사업장 명칭 변경 |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변경인증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 원본 2.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검토 | | 심 사 | | 변경 여부 판정 | | 인증서 재발급 | |||||||||||||
|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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