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
|---|---|
| 구분 | 세부 기준 |
| 1. 조직 | 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나.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 2. 인력 | 가. 상근 또는 비상근 인증심사 인력이 5명 이상일 것 나. 인증심사 인력은 농업 관련 기관ㆍ연구소ㆍ기업체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유통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
| 3. 시설 및 장비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사무실 나. 전산장비 |
| 4. 인증업무 규정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 규정을 갖출 것 가. 인증사업장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나.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인증심사위원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위원의 자체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인증심사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마.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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