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분세부 기준
1. 조직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나.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2. 인력가. 상근 또는 비상근 인증심사 인력이 5명 이상일 것
나. 인증심사 인력은 농업 관련 기관ㆍ연구소ㆍ기업체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유통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3. 시설 및
장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사무실
나. 전산장비
4. 인증업무
규정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 규정을 갖출 것
가. 인증사업장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나.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인증심사위원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위원의 자체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인증심사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마.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