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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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제 호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 1. 운영주체: 2. 성명(대표자): 3. 관할 구역: 4. 사업장 소재지: 5. 사업장 규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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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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