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의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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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사업계획서 3. 시설명세서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지 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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