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지정번호: 제 호 | ||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서 | ||
|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3. 소재지: 4. 인증업무의 범위: 5. 유효기간: |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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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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