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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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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제14조 관련)
1. 직거래 농산물과 직거래 농산물이 아닌 다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거래 농산물에 품목별로 생산자의 정보 또는 유통 이력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직거래 농산물임을 알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직거래 농산물과 직거래 농산물이 아닌 다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거래 농산물의 취급물량이 직거래 농산물이 아닌 다른 상품의 취급물량보다 많을 것
3. 생산자 및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농산물 도매ㆍ소매 가격 정보를 제공할 것
4. 농산물 직거래 취급 수수료율 또는 유통 마진율이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일 것
5. 판매상품에 생산자명, 생산지 주소, 출하(수확)일자 등 상품정보가 표시되어 있을 것
6.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제재 기준을 포함한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종류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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