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제14조 관련) |
| 1. 직거래 농산물과 직거래 농산물이 아닌 다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거래 농산물에 품목별로 생산자의 정보 또는 유통 이력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직거래 농산물임을 알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직거래 농산물과 직거래 농산물이 아닌 다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거래 농산물의 취급물량이 직거래 농산물이 아닌 다른 상품의 취급물량보다 많을 것 3. 생산자 및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농산물 도매ㆍ소매 가격 정보를 제공할 것 4. 농산물 직거래 취급 수수료율 또는 유통 마진율이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일 것 5. 판매상품에 생산자명, 생산지 주소, 출하(수확)일자 등 상품정보가 표시되어 있을 것 6.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제재 기준을 포함한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종류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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