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 1. 5.>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1.1.10>삭제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1. 11. 30.> | ||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 | ||
| 지급등급 | 지급액 | |
| 등급 | 지급인원 | |
| S등급 |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A등급 |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B등급 | 평가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C등급 | 평가결과 상위 9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지급하지 않음 |
| 비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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