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 1. 5.>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1.1.10>삭제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6조의2제2항 관련) | ||||||||||||
|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4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 가군 | 나군 | 다군 | |||||||||
| 26호봉 | 20호봉 | 13호봉 | ||||||||||
|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6항ㆍ제7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 연구관ㆍ지도관 | 연구사ㆍ지도사 | ||||||||||
| 15호봉 | 16호봉 | |||||||||||
| 4. 삭제 <2020. 3. 10.> | ||||||||||||
| 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0항 을 적용받는 공무원 |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 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1급 20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2급 20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3급 20호봉 | 35호봉 | 30호봉 | 26호봉 | |||||||
|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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